이 사례는 거의 3년 째 계속되고 있는 일방 배우자가(이 경우, 어머니) 해외로 아동을 탈취한 사례입니다. 미국무부 웹 사이트에 따르면,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은 일방 배우자(이 경우, 아버지)가 불법으로 아동을 탈취당하였을 때, 아동의 신속한 반환을 보장받기 위하여 만들어진 국제 협약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이 협약에 따른 조약 파트너이며, 양국 법원은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아버지에게 아이들을 돌려보내야 한다고 최종적으로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책임을 져야 할 정부 기관은 법원의 판결을 집행하지 않으며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이들은 어떠한 그렇다 할 이유 없이 미국에 살고 있는 아버지를 포함한 가족들, 그리고 그들의 모국어인 영어, 문화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채 살고 있습니다. 아동을 탈취한 배우자(어머니)가 연락을 차단하였기에 일방 배우자(아버지)는 아이들과 영상 통화 및 문자 등 어떤 연락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서울에서 정기적으로 1인 시위를 하고 있으며 자녀들과 재회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아버지와 재회할 수 있도록 동참해주시고 도와주세요! 아동 탈취 사건의 시간 별로 적은 사건 과 관련 뉴스 기사 에서 더 많은 정보를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아이를 탈취 당한 일방 배우자(아버지)는 2022년 10월부터 서울 곳곳에서 1인 시위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식 러닝머신을 설치하고 하루에 몇 시간 동안 걷고 있는 아버지는 자녀들과 다시 만날 날 만을 기다리며 제자리걸음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이들과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응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아버지의 안타까운 사연을 미국이나 한국의 관련기관(정부) 또는 언론사에게 제보하여 주시고, 자녀를 탈취당한 아버지에게 이메일을 보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info@november13.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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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미국 시민권자)와 어머니(한국 시민권자)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나 그 곳에서 결혼하고 함께 집을 샀습니다. 어머니는 미국 영주권자가 되어 함께 미국에서 살았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난 첫째 아들은 집에 오기 전에 병원 중환자실에서 시간을 보내야 했고 아빠는 아들 곁을 지켰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생활했던 가족 사진입니다
잠시 한국에 왔을 때 딸이 태어났고, 이 후 모두가 샌프란시스코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두 자녀 모두 미국과 한국의 이중국적을 취득했습니다.
부부간 갈등을 겪은 후, 어머니는 잠깐 마음을 식히기 위해 아이들과 함께 한국에 방문했지만, 이후 미국으로 돌아갈 티켓은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어머니가 아이들과 떠나기 전, 아버지는 아이들의 한국 방문에 대해 어머니와 동의를 했었습니다. (아버지는 2019년 12월 20일까지만 아이들의 한국 체류를 동의함.)
아버지는 딸의 첫 생일을 맞아 한국에 방문했으며 원만하게 돌아오기를 바라며 어머니와 협상을 시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2020년 2월 말까지 미국에 돌아가기로 아버지와 약속했고 미국으로 돌아갈 비행기 티켓을 구입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세 번째 생일을 맞아 다시 한국을 방문했고, 2월 한 달 동안은 어머니와 함께 육아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2월 한 달이 아버지에게는 마지막으로 육아를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2월 말에 어머니는 일방적으로 자신과 아이들의 미국행 티켓을 취소했니다. 어머니는 아이들의 여권을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 캘리포니아로 혼자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캘리포니아 법원은 대부분 폐쇄되었지만 아버지는 샌프란시스코 카운티 고등 법원에 명령 요청 (자녀 양육권 및 반환)을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심리는 전화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어머니 또한 전화로 심리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자녀들 간의 영상 통화가 점점 제한되기 시작했고 때로는 3주 동안 완전히 연락이 차단되어 아이들을 볼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법원은 아이들을 캘리포니아로 돌려 보내라고 명령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명령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은 아버지에게 유일한 법적 및 물리적 양육권을 부여하고 자녀를 데리고 오기 위해 한국으로 여행 할 수 있도록 허가했습니다. 아버지는 한국으로 날아왔으며 이 시기는 정부가 해외입국자들을 14일간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 격리 해야 했던 시기입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아버지가 아이들을 캘리포니아로 데려 가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헤이그 협약에 따라 서울 가정 법원에 자녀 반환 요청을 제출하기 위해 한국에 남아있었습니다.
코로나19 기간 내내 한국에 남아 있던 아버지는 마침내 딸의 두 번째 생일을 맞아 아이들을 다시 볼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딸의 두번째 생일이 되기전에, 거의 10달 동안 영상 통화 만으로 아이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내내 아이들과의 면접 교섭은 매우 제한된 제약 조건 하에서 계속해서 진행되었습니다. 면접 교섭 당시 사진입니다
서울 가정 법원 절차는 수 개월이 걸렸습니다. (헤이그 협약에 의하면, 보통 6주 이내에 긴급하게 아동을 반환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2021년 6월 서울 가정법원은 아이들을 샌프란시스코로 돌려 보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항소 법원은 10월 이 결정을 확인하고 가집행을 허가하여 집행 절차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어머니는 3 달 동안 아이들과의 면접 교섭을 막았고 한국 대법원에 최종 항소했습니다. 딸이 세 번째 생일을 맞았을 때조차도 아버지를 전혀 볼 수 없었습니다.
결국 한국 대법원은 서울 가정 법원의 판결을 확정하고 어머니의 항소를 단번에 기각했습니다.
한국 당국에 의해 강제 집행 결정을 받으려는 아버지의 시도는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집행관들은 강제 집행을 피하기 위해 변명을 합니다. 법원의 이 실효성이 없는 집행 방식은 아이들의 반환을 하지 못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아버지는 아이들과 완전히 단절되어 더 이상 영상 통화를 통해서 그들을 볼 수 없게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대법원의 판결 이후, 한국 법원은 집행이 진행되는 동안 그에게 일체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과 다른 탈취 사건 등의 집행 지연과 집행 실패로 인해 미국 국무부는 국제 부모 아동 탈취에 관한 연례 보고서에서 한국을 헤이그 조약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패턴을 보여준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국무부 관리들은 한국 측과 고위급 회담을 가지고 있으나 지금까지도 아동 반환에 대한 집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고서 및 언론 보도입니다
모든 법원 판결(미국과 한국 법원) 이 미국 아버지의 손을 들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1월 이후부터 그는 자녀들의 얼굴을 볼 수도, 시간을 같이 보낼 수도 없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자녀들을 반환 받을 전적인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 판결이 집행되지 않자, 그는 서울 곳곳에서 런닝머신을 타며 조속한 법원 판결 집행을 촉구하며1인 시위를 시작하였습니다.
SBS 궁금한 이야기Y를 촬영하는 과정에서 그는, 자녀들의 어머니가 2022년 10월 서울가정법원이 내린 감치명령을 피하기 위해 피신하면서 다니던 유치원에도 보내지 않고 자녀들을 그가 모르는 장소에 숨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그는 경찰에 실종신고 및 아동학대 신고를 하였으나, 경찰은 자녀들이 있는 위치를 알려주지 않았고 법무부 역시 그가 한 도움 요청을 거절하였습니다.
그의1인 시위와 아동 탈취 사건에 대한 언론의 집중적인 보도가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자녀들과 전화연락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자녀들의 얼굴을 보고 화상으로 통화하고 싶다는 그의 요청을 계속하여 거부하였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특별 고문을 서울로 파견하여 한국정부에게 해당 사건의 빠른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미국 국무부를 통해 마침내 자녀들이 살고 있는 서울의 한 주소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경찰은 그 주소에서 어머니에 대한 감치명령을 집행하려 하지 않았고, 한국 법무부 역시 감치명령 집행에 대한 협조를 거부했습니다.
MBC 생방송 오늘아침 촬영을 하는 과정에서 그는, 어머니가 또 다시 그가 모르는 곳으로 아이들을 숨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자녀들의 어머니는 그와 아이들의 전화통화마저 재차 차단해 버렸습니다.
이 사건과 다른 헤이그 아동반환사건에서 계속하여 한국이 법원판결을 집행하는데 실패하자, 미 국무부는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대한민국을 헤이그 아동탈취 불이행국가 (미준수 국가)로 분류하였습니다.
아버지는 한국정부가 아동탈취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본인의 사건 또한 해결하도록 촉구하기 위하여, 여전히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